본문 바로가기

자유게시판

  •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
  • 등록일  :  2005.07.18 조회수  :  3,877 첨부파일  :  범인검거공로자보상금지급.hwp










  •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



    경찰청 훈령




    ◯ 개요


       경찰 공무원에게 범죄를 신고한 자와 범인 검거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     


       적정한 보상금 지급


     보상액 및 대상범죄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    보 상 액



    대   상   범   죄



    5,000만원 이하



    • 3인이상 상해,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 4조 (단체등의 구 성·활동)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



    •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내지 234조, 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중 선고부효·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요사건



    2,000 만원 이하



    • 2인이하 살해,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·간부,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, 약취유인사건, 위 선고 사범을 제외한 기타 선거법위반 및 이에 상당한 사건



    1,000 만원 이하



    •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


    • 환경오염, 해양오염사건



    500 만원 이하



    • 조직적·반복적 강도, 강간, 성폭력사건


    • 연회 방화사건


    • 위·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


    •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, 장물사건



    300 만원 이하



    • 뺑소니 사건



    200 만원 이하



    • 강도, 강간, 성폭력 사건


    • 방화 산건


    • 특정경제범죄사건


    • 보건범죄사건


    •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, 장물사건


    •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



    100 만원 이하



    •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


     않은 사건




     보상금 결정       


      각 경찰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

덧글글쓰기0/100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