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
- 등록일 : 2005.07.18 조회수 : 3,877 첨부파일 : 범인검거공로자보상금지급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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범인검거 공로자 보상금 지급
경찰청 훈령
◯ 개요
경찰 공무원에게 범죄를 신고한 자와 범인 검거에 공로가 현저한 자에게
적정한 보상금 지급
◯ 보상액 및 대상범죄
보 상 액
대 상 범 죄
5,000만원 이하
• 3인이상 상해,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법률 제 4조 (단체등의 구 성·활동)에 해당하는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
•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0조 내지 234조, 제257조에 해당하는 범죄중 선고부효·당선무효의 사유에 해당하는 중요사건
2,000 만원 이하
• 2인이하 살해, 기타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의 수괴·간부,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물의 야기사건, 약취유인사건, 위 선고 사범을 제외한 기타 선거법위반 및 이에 상당한 사건
1,000 만원 이하
•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
• 환경오염, 해양오염사건
500 만원 이하
• 조직적·반복적 강도, 강간, 성폭력사건
• 연회 방화사건
• 위·변조화폐 소지 및 사용
• 피해액 1억원 이상의 절도, 장물사건
300 만원 이하
• 뺑소니 사건
200 만원 이하
• 강도, 강간, 성폭력 사건
• 방화 산건
• 특정경제범죄사건
• 보건범죄사건
• 피해액 5백만원 이상의 절도, 장물사건
• 기타 사회이목 집중 사건
100 만원 이하
• 규칙 제5조의 보상대상사건 중 위에 열거되지
않은 사건
◯ 보상금 결정
각 경찰서 보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